근로자의 근로 의욕 상승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대 330만원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, 지급일 및 지급액, 자격조건,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 |
최대지급액 | 165만원 | 285만원 | 330만원 |
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/지급액
정기신청기간이 정해져있으나, 이후에도 신청가능합니다.
신청기간 | 지급일 | |
정기신청 | '23/5/1 ~ 5/31 | 9월말까지 (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) |
기한 후 신청 | '23/6/1 ~ 11/30 |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|
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상이합니다. 지급액 최대치 구간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~900만원이며,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700~1,400만원이며,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800~1,700만원입니다.
또한,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, 해당 장려금의 50%를 차감하며,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도 10% 차감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
가구명칭 | 자격조건 | |
1. 가구원 요건 | 단독가구 | 1) 배우자 2) 부양자녀 3)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|
홑벌이가구 | 1)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2)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3)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|
|
맞벌이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| |
2. 소득 요건 | 단독가구 | 4 ~ 2,200만원 |
홑벌이가구 | 4 ~ 3,200만원 | |
맞벌이가구 | 600 ~ 3,800만원 | |
3. 재산 요건 | 전 가구 | 가구원 모두, 2022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|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(1544-9944), 모바일 홈택스(앱), 홈택스(PC),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66-3636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동일하게 모바일 홈택스(앱)과 홈택스(PC)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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